민주노총 경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해 ‘위험의 외주화’ 끊어야”

민주노총 경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해 ‘위험의 외주화’ 끊어야”

기사승인 2018-10-24 14:52:40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4일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업체의 책임‧처벌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끼리 부딪혀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7월 창원시 양덕천 보수 공사 도중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지난해 8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선박 도장 작업 중 폭발 사고로 물량팀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지기도 했다.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 중대재해는 하청노동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총 324명으로,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가 79.3%를 차지했다.

이에 조사위는 다단계 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업체의 하청노동자 안전감독‧보호의무 강화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가 개정안을 보완하고,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깃털보다 가벼운 것이 산재 사망 처벌”이라며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는 더 이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제적 손실규모가 무려 18조를 넘어선 우리나라 통계 현황만 봐도 자명하듯 국가나 업체에 큰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전면 금지, 노동안전보건 원청업체 책임 강화, 산재사망 중대재해 기업 처벌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남도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경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 수립 등을 요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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