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최대 3곳까지 새로운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곳까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규인가 업체 수는 최대 3곳으로, 인가를 받은 기업은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도도 허용된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신탁업무 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인가 후 2년 동안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차입형 토지신탁은 택지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리스트가 큰 영역”이라며 “과거에도 차입형신탁은 인가를 줄 때 바로 주지 않고 제한을 두었다. 이번에도 2년간 경험을 쌓고 2년 뒤 자동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는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을 통해 실시된다. 특히 심사 배점 1000점 가운데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에 750점의 배점을 부여해 해당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규인가 방안에는 기존 부동산신탁사를 포함해 신규 진입업체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별도로 운영하는 신탁계정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전성 분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시 공사 및 분양 진행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해 불량 사업장 일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하겠다는 것.
여기에 신탁회사의 영업용 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과 상관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16%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이 차등화된다. 이밖에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NCR에 반영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신규인가 방안에 대해 오는 10월 30일 설명회를 가지고 다음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심사결과 발표시점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강 과장은 “아직 몇 곳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할지 알 수 없다, 1곳의 업체에 대해 심사를 위해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신청 업체의 수에 따라 심사 결가가 나오는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최종 인가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