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18-10-24 16:17:44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평양선언 비준은 출산도 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마친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준이 이뤄지면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며 “(이는) 국회가 향후 남북교류에 관한 전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에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평양 공동선언에는 필요치 않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이뤄진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의 재가 결정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어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과 맺은 합의와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