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인가, 금융위 “자본금 가점, 외평위에 달렸다”

부동산신탁업 인가, 금융위 “자본금 가점, 외평위에 달렸다”

기사승인 2018-10-24 16:14:34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24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심사에서 자기자본 규모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외부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날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심사 기준이 대형 금융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0년 만에 추진되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의 심사는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으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자기자본 항목에는 100점이 배점됐으며, 부동산 신탁회사가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할 예정인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문제는 자기자본 규모가 평가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는 추가 설명에 따라 제기됐다.

건설사 등에 비해 대형 금융사의 자기자본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가점이 주어질 경우 자기자본 항목의 심사 결과가 대형사와 소형사간에 극심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가점 기준에 대해 “그것은 현재 모르겠다.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자기자본 한도가 무한정 반영되어 (가점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 지는) 외평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대 3곳의 업체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인가 허용을 위해 다음달 26~27일 예비인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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