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1월 26일까지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1월 26일까지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앞서 1차 지정정대리인 신청에서는 하나은행-빅밸류, 하나은행-핀테크, 우리은행-에이젠글로벌, 우리·농협은행-피노텍, SBI저축은행-집펀드, SBI저축은행-핀다, 삼성카드-한국어음중개, BC카드-아이패스, 한화손보-스몰티켓 등 9곳 이 지정대리인 인정을 받았다.
이번 신청은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되지만 업체들의 사정에 따라 연장 운영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동안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등 이 지원될 예정이다.
심사는 서류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신청기간 종료 후 실무 검토와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75%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