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조기 도입' 주류업계 한 목소리... “차등 적용 필요해”

‘종량세 조기 도입' 주류업계 한 목소리... “차등 적용 필요해”

기사승인 2018-10-26 01:00:00

정부가 맥주를 비롯해 소주·막걸리 등 전체 주종에 대해 종가세 전환을 추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입맥주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맥주 외 다른 주종에 대한 일괄적인 세금변환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종량세 조기 도입해야… 경쟁 기반 뺏길라”

지난 24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전체 주류 종량세 적용 개정안을 조기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소주의 경우 수입산이 없어 종가세 하에서도 타격을 입지 않지만, 맥주는 역차별적인 세금체계로 수입맥주보다 국산 맥주의 세금이 약 2배 많아 가격 경쟁력을 찾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량세 전환으로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생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작했다.

앞서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맥주 종량세 검토가 심도 있게 이뤄졌으나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생맥주의 세금 상승이 우려돼 재검토 중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 가격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기 집 등 한식당에서 많이 소비되는 병맥주와 편의점·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캔맥주의 가격 인하 폭은 커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훨씬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맥주 시장에서 생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나머지 91%의 소비자가 즐기는 병맥주와 캔 맥주는 종량세 전환 시 최대 30%의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 이는 편의점 수제맥주 500㎖ 캔 기준 1000원 이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세법은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이 더해진 과세표준의 72%인 ‘주세’와 이 주세에 30%가 추가된 ‘교육세’, 그리고 과세표준·주세·교육세 합의 10%가 추가된 ‘부가세’가 더해진다. 

반대로 수입맥주는 과세표준에 수입 신고금액과 관세만이 적용되며 여기에 72%의 주세가 적용된다. 또한 무역협정으로 올해부터 유럽산 맥주에 대한 수입관세가 전면 철폐돼 국산 맥주와의 세금 역차별 지적이 이어져왔다.

종량세는 종가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통상 업계에서 말하는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주류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알코올 함량과 중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량세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맥주 뿐만 아니라 막걸리와 약주, 위스키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막걸리 등 탁주·전통주는 맥주·소주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주세법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전통주의 경우도 부담이다. 고급화를 위해 양질의 원료로 술을 빚은 뒤 좋은 병에 담아 제품을 만들면 출고가가 올라 매겨지는 세금이 크게 오른다. 주종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알코올 도수 또는 양으로 세금을 매기게 될 경우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위스키 역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시 알코올 도수 40도 기준 위스키의 경우 매겨지는 세금은 최대 72.44% 줄어든다.

◇ 일괄적 주세 적용은 문제… 선진국 사례 살펴야

그러나 업계에서는 모든 주종에 있어 일괄적인 주세를 적용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일괄적인 종량세 도입으로 증류주까지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저가 희석식 소주 가격도 오르게 된다.

특히 제조사에서 출고가를 병당 수십원 단위로 인상하게 되면 식당 등 실제 소주를 판매하는 일선음식점의 경우 병단 단가가 1000원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주세법 적용 사례를 보고 현실적인 주세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1989년 주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 증류주인 위스키와 소주에 대해선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단위당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 형태를 띄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괄적 주세 적용은 주류 시장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종량세를 적용하되 선진국 사례를 충분히 살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