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가맹점에 위험만 떠넘겨… 실질적 상생방안 필요”

“편의점 본사, 가맹점에 위험만 떠넘겨… 실질적 상생방안 필요”

기사승인 2018-10-25 17:29:44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부담만 떠넘기고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간 상생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 서유승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사와 편의점의 상생협약이 자율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 협약이 아닌 가맹본부 신규출점마케팅을 위한 협약”이라면서 “(가맹본부가) 이익만 취하지 말고 손실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부담을 (함께) 하려면 부진한 점포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잔존가 등을 없앨 필요가 있다”면서 “위약금을 전부 면제하는 희망폐점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상무는 “현재도 부진점에 한해서는 위약금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면서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해 부진한 점포의 폐점위약금과 인테리어 잔존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무분별한 신규출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위험을 나누지 않아 실질적으로 가맹점에만 부담이 지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핵심은 본부와 점주가 상생협력”이라며 “개점부터 운영, 폐점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가맹점과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최저수익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 매출은 줄고 있는데 가맹본부는 점포를 늘려 수익을 챙기는 사업 모델이 지속 가능하느냐”면서 “과다출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U 초기안정화제도를 통해) 470만원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각종 부대비용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계약 기간의 80%를 보장하는 일본처럼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 상무는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한다”면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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