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일운면과 남부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 및 전국 7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경남에서는 거제시 소재 일운면과 남부면이 각각 29억원, 25억원의 피해를 입어 이에 해당됐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61% 정도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해택이 피해주민에게 돌아간다.
한편 경남은 지난 10월 6일과 7일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면서 평균 198mm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거제시 등 17개 시군에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많은 거제지역은 국지적으로 231mm의 폭우가 내려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순간최대풍속 33.4m/s의 강한 바람과 12m의 높은 파고로 인해 수산증양식장, 어선, 어항시설 등 해안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104개소에 61억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심지역으로 지정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