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100억원도 모자라 보험정보수수료 추가 요구

신용정보원, 100억원도 모자라 보험정보수수료 추가 요구

보험사, 금융위 눈치에 속앓이

기사승인 2018-10-26 03:00:00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정보원이 보험사들에 근거에도 없는 추가 분담금(신용정보원 운영경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보험사들은 신용정보 통합관리 등의 명목으로 약 10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전날(25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담당자들을 불러 올해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다. 또한 개별 보험사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사가 내는 신용정보원 분담금은 일종의 정보이용 및 관리 수수료로 신용정보원의 운영경비로 사용된다. 이미 약 100억원의 분담금을 보험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보험정보를 통합조회·관리할 수 있는 굿리치(숨은 보험금 찾는 서비스), 내보험다보여(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등 인터넷 상의 보험관련 사이트에서 각종 정보를 조회할 때 본인 인증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건당 33원 정도다. 한달에 70~80만건이 조회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월 수수료는 3000만원, 연간 3~4억원 수준이다. 

신용정보원은 이 비용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보험사에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것.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비상인 상황에서 “업체당 4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예산 계획에도 없던 것을 요청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도 “금감원 분담금에 비해선 보잘 것 없지만, 보험정보원이 금융위의 힘만을 믿고 근거도 없는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난처한 상황을 토로했다. 

이같은 업계 불만에 대해 신용정보원은 불가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용정보원 보험정보부 신원섭 부장은 “보험사에 부탁을 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지만 각보험사 계약자들이 조회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이다”며 “계속 추가적 운영비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과도기 상황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계약자들을 위해 서비스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하면서 스크래핑에 대한 정책 방향이 나오고 있다”며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발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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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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