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3년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A씨는 건물주B씨가 건물매입 당시 190억이었던 건물값의 거의 120%에 이르는 금액이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었고, 약 180억에서 190억 가량의 상가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대료를 올린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서였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3~2017) 상가담보대출의 LTV 60%를 초과하는 건의 비중이 26.5%에서 4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가담보대출의 평균 DSR(연소득대비 연원리금상환율)은 223%에 달해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상가담보대출 LTV 및 DSR 등‘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대 시중은행의 상가담보대출 LTV가 60~80%에 해당하는 건은 전체의 35.6%, 80~100%에 해당하는 건은 전체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가담보대출의 평균 DSR은 223%에 달했다. DSR 50% 이하는 전체의 15.1%, DSR 50~100%은 23.1%, DSR 200%~300%은 6.9%, DSR 300% 이상은 23.5%이다. 매입하려는 상가를 담보로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해당 대출의 연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비중이 23.5%에 달하는 것.
제윤경 의원실 측은 이를 두고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없이 무리한 대출이 횡행한 것으로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상가건물담보대출에도 LTV수준을 60~80%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상가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등 규제 도입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과열된 상가부동산 투기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