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은 “신협중앙회의 갑질로 자본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협중앙회가 자산운용사에 50여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갑질 펀드이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11일 AIP자산운용(구(舊) FG자산운용)에 위탁해 운영하던 부동산펀드의 이관을 결정하고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며 “펀드를 타 운용사로 이관할 경우 AIP자산운용측은 계약에 따라 향후 발생할 확정 수수료 수익 53억원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협측은 펀드이관 사유로 펀드 운용인력 1인의 퇴사와 배당사고를 이유로 들었는데 해당 펀드 부운용역의 퇴사는 4월 13일이다. 신협측의 펀드이관 내부결제는 이보다 빠른 11일에 이루어졌다”며 “운용인력 변경 전에 운용인력 변경을 이유로 펀드이관을 결정한 것이다. 또 신협은 과거 운용인력 교체를 이유로 펀드이관을 결정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협중앙회는 펀드이관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도 없다”며 “신협중앙회의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상 집합투자 계약, 해지 등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펀드이관의 경우에는 내규상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는 펀드이관과 관련해 내규에 의사결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전했다.
이 의원은 신협중앙회의 펀드이관 결정 절차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신협중앙회로서는 1725억원 규모의 펀드(신협 투자분 463억원)를 관리할 운용사를 새로이 선정하는 것”이고 “‘乙’의 입장인 자산운용사에게는 향후 53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장과 팀장이 해당부서에 새로 부임한지 8영업일만에 부장 전결로 펀드이관이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자산운용사와의 협의, 법률자문, 내부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펀드변경 대상 운용사 선정도 문제다. 이 의원은 “신협은 해당 펀드를 ‘라살자산운용’으로 변경할 것으로 결정했는데, 라살자산운용은 2년전에도 AIP자산운용(당시 FG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2개(2174억원 규모)를 이관해간 일이 있다”며 “당시 일방적으로 펀드이관을 결정했던 교원공제회는 이번 펀드이관 결정에도 수익자로서 관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일로)라살자산운용은 2년전 펀드이관으로 수수료 47억원 상당을 챙겼고, 올해 신협측의 펀드이관 요청이 이행되면 53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다”며 “신협중앙회, 교원공제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AIP자산운용(舊 FG자산운용)에는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라살자산운용은 100억원의 이득이 생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협중앙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의 펀드이관 갑질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깨드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이관의 합리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협중앙회 및 교원공제회의 내부통제와 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각 점검에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