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유성기업, 과태료 9억원이 5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

‘노조파괴’ 유성기업, 과태료 9억원이 5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

기사승인 2018-10-26 10:44:50

법원이 창조컨설팅 노조파괴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진 유성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감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유성기업 노사간 갈등이 시작된 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유성기업에 9억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아산 공장과 영동 공장에서 각각 52건과 49건 발생한 산재를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산재 은폐’ 행위로 봤다. 이에 95건에 대해 건당 900만~1000만원을, 과태료 부과액이 바뀐 2011년 5월 이후 발생한 6건에 대해 건당 270만~300만원을 부과한 것을 합산했다.

유성기업은 과태료에 의의를 제기했으며 2013년 1월 법원은 이를 모두 건당 50만원으로 낮춰 총 5050만원으로 결정했다. 9억원이 넘던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법원 결정이 있던 2013년 초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를 조사하던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유시영 회장과 영동 공장장 등을 구속하고 출국 금지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이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근로감독관의 반복적인 요청 끝에 근로감독관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한 뒤 그해 말 유 회장 등 회사 쪽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러한 감액결정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동일한 배경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따. 고용노동개혁위는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자문을 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고용부와 국정원, 경찰 등에 노조파괴 관련 문건을 보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바뀌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전방위적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결론낸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 영동지원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감액 결정의 사유로 △‘2009년 8월 이전에는 해당 처벌이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 △ 벌금의 경우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최대액이 규정의 150%를 넘을 수 없는 것 △ 2011년 5월 이후 최대 액수가 1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초반에 집중됐던 유성기업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다른 시기에 이뤄진 법 개정을 판단의 근거로 든 것이다.

앞서 고용부가 이정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지난해 이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 5건 가운데 유성기업처럼 법 위반이 인정된 상태에서 과태료가 감경된 사례는 없었다.

고용부가 최근 5년 간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건설, 삼성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4600만~9억1500만원도 모두 전액 납부됐다.

이정미 의원은 “당시 법원의 결정은 ‘자동차 운전자가 하루 종일 100건의 신호를 위반해 과태료가 1000만원이 돼 너무 많으니 건당 10만원이 아닌 1000원으로 깎아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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