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영업행태를 두고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비도덕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제윤경 의원은 이날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데 쓰이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가운데 소송비용 지출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고려하여’ 등 내용을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대신해 지급 거절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도 환급하라고 민·형사 소송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 관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회사가 옛날에 비해 소비자를 위한 개선 조치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질타에 나섰다. 즉시연금이란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곧바로 매달 연금(이자)과 만기에 보험료 전액 돌려받는 상품이다. 논란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만기 환급액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하면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냐. 내용이 없으면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라는 문구가 있고, 둘(약관 및 산출 방법서)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 법무 법인의 해석”이라며 “그래서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부사장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격분해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누가 그러느냐, 왜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느냐”며 “삼성생명은 약관에 없지만 약관 내용을 토대로 산출방법이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재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의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의원은 “연금액 산출 방법서를 고객에게 설명해준다 한들 고객이 다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계리 전문가가 아니면 산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보험 상품 관련 서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럼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즉시연금 건수가 5만5000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비자들이 200만건 중 한건으로 소송한다고 하면 소송 다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진태 의원은 “우려를 인정한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약관은 다 사전심의를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삼성생명과 금감원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암환자 보험금 지급 거부를 두고 삼성생명에 대한 질타에 나섰다. 진 의원은 “삼성생명은 암환자 주치의와 보험사 자문의하고 의견이 다르면 자문의 의견을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문의 의견을 듣고 주치의의 소견서를 무시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어 “암에 걸리면 환자 대부분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는다. 살고자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과잉진료라고 지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게 환자의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부사장은 이에 “의사의 윤리 책임”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사람의 얼굴을 해야 한다. 보험료를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매달 보험료를 냈던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