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용비리’ 개입 직원들 집행유예, 은행은 벌금 500만원

‘국민은행 채용비리’ 개입 직원들 집행유예, 은행은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18-10-26 17:47:05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개입한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 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 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노 판사는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채용의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은 일차적으로 사기업이나 다른 사기업과 달리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은행업계 1·2위를 다퉈 사회적 책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고 청탁으로 특정인을 합격자로 만들어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등락이 바뀐 지원자 규모가 상당하고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혓다.

다만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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