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도해지금리 변경…해지 시점에 따라 80%까지

기업은행, 중도해지금리 변경…해지 시점에 따라 80%까지

기사승인 2018-10-26 17:51:20

IBK기업은행은 26일부터 예‧적금 중도해지금리를 해지시점에 따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업은행은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고객에게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의 비율에 따라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기본금리의 최대 80%까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계약일수, 경과비율 등에 관계없이 예‧적금 가입 후 해지 시점의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는 동일한 중도해지금리(기본금리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중도해지금리 변경으로 A고객은 기본금리의 80%를, B고객은 기본금리의 20%를 받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라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금리를 높이고, 경과 비율 적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납입기간 경과비율 (=경과일수/계약일수)

적용금리 (세전)

10% 미만

기본금리 × 5%

10% 이상 20% 미만

기본금리 × 10%

20% 이상 40% 미만

기본금리 × 20%

40% 이상 60% 미만

기본금리 × 40%

60% 이상 80% 미만

기본금리 × 60%

80% 이상

기본금리 × 80%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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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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