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한 번만 결려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을 보면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현행 처벌 수위를 높여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미만이라도 음주운전 재범자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 소주 2잔 반(캔맨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해당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은 통상 술에 만취한 상태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을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제한과 의무교육을 통한 면허정지 일수 감축도 중단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위해 차량 압수 기준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음주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차량이 압수된다. 또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면 차량이 압수된다.
경찰은 이같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월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