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에 경찰 신뢰 추락…“압수수색 당시 증거 다수 누락”

장자연 사건에 경찰 신뢰 추락…“압수수색 당시 증거 다수 누락”

기사승인 2018-10-29 01:00:00

경찰의 명예가 바닦으로 떨어졌다. 경찰이 장자연씨 사건(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다수 누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영향이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에서 일부 인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57분에 불과했으며,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침실과 별도로 있었던 장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찰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압수하지 않았으며, 수사기록에 장씨 통화내역의 원본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등 수사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면서 “장씨의 휴대전화 3대와 컴퓨터 등 핵심적 자료를 수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의 최종 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통신사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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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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