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즉시 효력 발생

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즉시 효력 발생

기사승인 2018-10-29 11:22:1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다. 관보에 게재,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납북관계발전법 및 법령공포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 절차는 관보에 게재한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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