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원 내 매점이 술 판매 제한장소인데도 버젓이 술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세무서는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해 주류판매 면허를 내줬고 감독기관은 술 판매를 수개월 동안 방치해 왔다.
30일 인천시와 세무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LNG스포츠타운 공원 내 A매점은 지난 3월 인천시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송도LNG스포츠타운 공원은 인천시 소유로 축구장과 야구장, 풋살장, 실내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환경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인천시는 이 공원 내 매점 3곳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계약을 진행했고 매점운영 사용허가 조건에 주류판매 금지조항을 명시했다.
그러나 A매점 업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몰래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최근까지 주류를 판매해왔다.
세무서는 인천시 등 공공기관과 임대계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용허가 조건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A매점에 대해선 이 같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주류판매 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고시를 통해 ‘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에 대해 주류판매 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고 고시했다.
관할 세무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당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 추후 업종추가를 하면서 사용허가 조건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며 “지난주 주류판매 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했으며 추후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관리공단은 지난 6월쯤 A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구두경고만 하고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천환경관리공단은 쿠키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A매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천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담당자가 인사발령으로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임대계약사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