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및 주요 회의에 동물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 등 10인은 “최근 위원회 회의장 또는 국정감사 장소에 고양이, 구렁이, 쥐 등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회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동물을 시연 또는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해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목적은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치 이벤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금속 우리에 가둬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한 것은 동물 학대와 같다”며 “법안이 통과돼 국회가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포함 10인 제안자는 같은 당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박홍근, 안민석, 안호영, 임종성, 전재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앞서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데려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