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2 등 6곳이 다음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21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이다.
구체적으로는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