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승인 무시한 롯데손보…당국 “조치 검토”

금감원 불승인 무시한 롯데손보…당국 “조치 검토”

기사승인 2025-05-08 09:43:29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했다.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금융감독원은 규정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7일 금융감독원의 불승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손보 측은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식적인 채권 상환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를 발행해 기존 채권을 상환하려 했으나 금감원의 보류로 발행을 철회했다. 롯데손보는 “당시 감독당국은 후순위채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못한 여파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는 이에 따라 이번 콜옵션 행사를 감독 규정 예외로 해 달라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으나 7일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을 유지하고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후순위채무를 미리 상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상환을 승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여러 규정이 모든 보험사에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건전성 규제 개선으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미리 예고하고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 위반이 일어난 만큼 가능한 조치에 관해 규정과 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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