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각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인력 자체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또 고객 안내자료를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의무 대고객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 후에는 고객 은행 앞 사후보고 기일 도래 일정기간 전에 이메일과 전화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하는 등 대고객 안내체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고객이 거래 중 겪는 불편‧불만사항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