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어제(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이 의원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55분쯤 “올림픽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 방향으로 진행하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 이에 순찰차가 차량을 좇았고, 확인 결과 이 의원이 직접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처해질 수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