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오늘은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하는 착오송금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통 그런 실수는 숫자를 잘못 누르거나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데요. 그렇게 착오송금을 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최근 정부가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 추진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착오송금 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또 착오송금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보통 송금을 다 마친 뒤에야 실수로 돈을 다른 곳에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착오송금 같은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니까요. 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그 반환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금종 기자, 정부에서 달라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을 한 사람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내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방안의 시행 예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현재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현재는 내 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을 경우, 그 돈을 받은 수취자가 송금을 해주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수취자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체할 때 이용한 금융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계좌이체를 실수로 했다하더라도 금융사에서 마음대로 이체를 되돌릴 수는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꽤나 복잡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반환 절차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해 직접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진행되고요. 그 때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내 돈이 아니니 당연히 반환 요청에 동의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반환 요청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같은 수취기관은 수취인에게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야 하는데,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꼭 그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아서 동의를 해주어야 반환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은행이 먼저 나서서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계좌이체 과정에서 은행은 중개 기능만 수행할 뿐이니까요. 그러니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면 수취인이 해당 돈 만큼의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은행이 직접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요. 또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수취인 계좌에서 송금인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은행은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럴 의무도 없는 거군요. 물론 연락이 되면 대부분 동의해 주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난감할 것 같은데요. 현재 착오송금엑에 대한 반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송금이 편리해지면서 착오송금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5년 동안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은행권의 착오송금과 관련해 반환청구가 이뤄진 건수가 연평균 7만779건인데, 이 중 53%에 이르는 3만8050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연평균 1925억 원의 반환청구가 이뤄지는데, 이 중 미반환액이 절반에 가까운 881억 원에 달했고요. 지난해의 경우 미반환액이 1115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절반가량이 착오송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거군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런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작정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착오송금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돈을 받게 되었다면 그건 부당이득금으로 보게 되고요. 수취인은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갖기 때문에, 만약 그 돈을 수취인이 임의로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횡령죄에 해당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그럼요. 그 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수취한 이에게는 반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봐도, 수취인이 착오로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착오송금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돌려주지 않을 때는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로 감당하기는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만약 그 계좌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정말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압류 계좌에 착오송금을 한 경우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압류된 계좌의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되찾는 것이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경우는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사실 누구나 실수로 계좌를 잘못 입력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재 착오송금인의 절반 정도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나섰고, 이제는 좀 달라진다는 건데요. 착오송금 시 대처 방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그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앞으로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형태로 송금인에게 조기에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먼저 송금인에게 돌려주고, 그 후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거죠. 쉽게 말해, 그동안 송금인이 수행해야 했던 소송 작업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좀 더 쉽고 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어떤 경우든, 또 착오금액이 얼마든, 금액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해당하는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또 송금 금액 기준으로 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간과 금액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순 실수로 인해 들였던 품은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이렇게만 해도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 대비 82%, 금액 대비 34%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추후 사업성과 등을 봐가며 구제 대상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실수로 잘못 보낸 돈에 대해 전액 보장이 다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아쉽지만, 그건 아니고요. 착오송금인의 책임도 있는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 먼저 돌려주는 돈은 송금액의 8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단 그렇게 진행하지만, 이 역시 추후 사업성과에 따라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적용 가능 범위도 알려주세요. 어떤 은행에서 잘못 송금한 금액이어도 80%는 보장받을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착오송금 구제가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및 수협, 산림조합 등 CD/ATM 공동망이나 타행환 공동망. 즉 창구 거래, 전자금융 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입니다.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조속히 시행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을 통해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착오송금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실수한 본인이 직접 나서야 했지만, 내년 상반기로 예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해결해준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착오송금은 그럴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잖아요. 송금종 기자, 착오송금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제가 지금부터 착오송금 예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좌이체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주 쓰는 계좌는 사전에 등록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등록을 할 때만 집중을 한다면 이후 계좌이체를 할 때 마음 편히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주 쓰는 계좌로 등록을 해두면, 매번 계좌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 실수할 일이 없겠군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또 최근 입금 계좌라는 카테고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예전에 이체한 내역을 통해서 이체를 한다면 이미 이전 거래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 되었던 거니까요. 좀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전에 거래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다시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최근 입금 계좌를 클릭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체 후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 자금 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내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해,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를 설정. 즉시 이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니, 이용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인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예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더불어 보이스 피싱 예방도 될 것 같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 취소할 수 있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시중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연 송금 방식을 활용하면 착오로 송금한 거래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안심 통장으로 불리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습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는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그러니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처럼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서 나서서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계좌 이체 전에 꼭, 계좌번호와 액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해 알아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