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기사승인 2018-12-13 15:58:53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 보험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로 유용한 경제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 대금은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시범 사업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청년 등 취약 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누가 해당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전에는 연금형 매입 임대라고 불리던 사업을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제도인지,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기자, 신청 대상부터 알려주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도심 내에 감정 평가 기준 9억 원 이하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부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죠? 신청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검토해서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합니다. 거기서 주택 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감정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결정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매입 대상의 주택을 선정할 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런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심지에 있어야 하고, 재건축이 되는 15년 이상 주택의 경우에 진입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철거 시 이웃 주택과 문제는 없는지 등도 볼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런 평가를 거쳐 감정 평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고, 여건이나 상태가 괜찮다면 LH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인데요. 금리나 이자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고령자들은 연금 수령 기간을 10~30년 중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금은 부동산 매매 금액 잔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해 매월 지급하는 만기 확정형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전월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1년마다 변동해 적용하게 되고요. 금리 적용 시점은 파는 사람의 퇴거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를 들어볼게요.

송금종 기자 ▷ 가령 주택 가격이 7억 원이고, 계약금과 임대 보증금, 대출금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지급할 잔금은 5억 원이잖아요. 여기에 10월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연리 2.13%를 적용할 경우 월 지급액은 20년 동안 약 255만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계산은 향후 금리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만약 잔금 9억 원을 30년간 분할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매월 337만6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교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높은 수준인가요?

송금종 기자 ▷ 보험사의 즉시 연금과 비교해볼게요. 참고로 보험사 마다 적용하는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즉시 연금 확정기간 형으로 수령 시 10년 간 260~270만 원, 20년은 145~150만 원, 30년은 105~11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LH에서 받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집을 판 돈을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예금으로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다면요?

송금종 기자 ▷ 은행 정기 예금에 넣어두고 꺼내 쓰는 것과 비교해보면, 최소 연 2.5% 이상 되는 예금에 가입하고 받는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소득세 생각도 하셔야 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금리가 낮다고는 하지만, 2금융권.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면 예금 금리가 2% 후반 정도 되는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람이 살다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나이 들면 아플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때 연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도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연 2회에 한해, 신청 시점 미 지금 잔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중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에 받는 누적 금액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금액. 2018년 기준으로 2억 4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또 신청 시점에 미지급 잔금이 최소 15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 약정 기간 중에라도 1회에 한해 약정 만기를 연 단위로 단축 및 연장도 가능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조건에 해당된다면 중도 수령할 수도 있군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도 알아볼게요. 일단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살고 있는 집을 LH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데, 노부부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희망 나눔 주택을 판 노령자들은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주택을 판 지 2년 이내여야 하고요.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얼마 이하를 연금으로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2018년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 5인 가구는 584만6903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연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고령자들은 대부분 수입이 없잖아요. 만약 조건에 맞아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 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임대료는 LH에서 지원하는 매입 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세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 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집을 판 고령자 부부도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기존 주택을 그대로 활용하는 10년 이내 주택의 경우, 세입자는 더 계약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대상인 15년 이상의 주택은 세입자가 모두 퇴거한 후에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은 누가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또 한 달에 얼마나 받게 되는지 등을 알아봤는데요. 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인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100가구를 매입, 1000가구의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시범 사업 후 2019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또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면, 매각 대금이 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형식의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기존에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바로 주택 연금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택 연금과 어떻게 다른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송기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은 주택 연금과 여러 모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금액 제한은 같지만, 보장 기간이나 방법은 다릅니다. 주택 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거라고 하지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송금종 기자 ▷ 일반적인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려면 목돈을 받아 조금씩 쓰게 될 텐데, 그럴 경우 쓰지 않고 통장에 받아 놓은 돈의 이자를 내야 하죠. 하지만 주택 연금은 연금으로 받은 만큼 이자가 발생하고, 사망 시 집을 처분해 연금으로 받은 돈을 빼고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 때 남는 돈이 없더라도 그냥 그걸로 끝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주택 연금은 집을 파는 게 아닌 거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주택 연금은 소유권과 거주지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대출의 형태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은 내가 살던 집을 LH공사에 팔고, 그렇게 집을 판 돈에 이자를 붙여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차이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주택 연금은 종신 지급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연금형 주택은 10년에서 30년 가운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리하면, 주택 연금 제도는 자신의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고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은 주택 매각이 먼저 이루어지고, 매각 대금도 최장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집을 팔고 안 팔고 차이가 있으니,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면에서는 주택 연금이 유리한 셈이라고 볼 수 있네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주거 안정성 면에서 보면 주택 연금제도가 유리하죠. 하지만 받는 연금액을 비교해보면, 동일 조건 하에서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대상자의 월 지급액이 더 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되나요? 예를 들어주세요.

송금종 기자 ▷ 감정 평가액 5억 2000만원 주택에 대해 20년간 정액형 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의 월 지급액은 5억2000만원 나누기 20년 나누기 12월로, 이자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216만 6667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 연금 대상자의 월 지급액은 10월 19일 기준으로, 148만 4590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대상자가 매달 70만 원 정도 많이 받게 되는 군요.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주택 연금과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중 뭐가 더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기자,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송금종 기자 ▷ 연금액만을 놓고 보면, 주택 연금은 집값의 일부만 활용하는 것이고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은 집 값 전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형 주택의 연금액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10~30년의 기간만 선택할 수 있고 종신 형태의 연금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 있고요.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장 살 곳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주택 연금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면서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은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고 목돈을 따로 굴릴 자신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두 가지 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연급 지급 방식과 주택 매각 후 거주 방식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 노후 보장과 청년 주거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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