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맞벌이·외벌이별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벌이 소득기준이 외벌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입주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외벌이의 경우 120%까지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을 산출하면 맞벌이는 월 650만원, 외벌이는 월 600만원이다. 맞벌이의 경우 1인당 300~350만원 월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상인 셈이다.
이같은 맞벌이·외벌이별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 사이에서 소득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맞벌이 부부들은 가구 1인당 소득이 외벌이 가구 소득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맞벌이 신혼부부는 “청약을 위해서 부부 중 한명이 회사를 관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제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차라리 (회사를)그만두고 청약 신청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고민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맞벌이 신혼부부도 “1인당 버는 수준으로 따지면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는 연 단위로 따지면 7200만원으로 누가 봐도 고소득자”라며 “맞벌이의 경우 희망타운에 들어가려면 1인당 월 300만원 수준에 맞춰야 하는데, 이는 같은 신혼부부 내에서 발생하는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생명이 최근 자사의 30~40대 고객 180만명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빅데이터로 바라본 맞벌이와 외벌이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765만원, 외벌이 가정은 529만원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대로 라면 30~40대 맞벌이 신혼부부는 희망타운에 들어갈 수 없다. 소득기준을 100만원 가량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외벌이 가정은 소득기준보다 70~80만원 낮아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더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셈이다.
시민단체 주거복지연대 관계자는 “맞벌이와 외벌이 소득 기준 차이가 고작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외벌이의 경우 월 600만원이어도 희망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며 “반면 맞벌이의 경우 월 300만원이 조금 넘더라도 입주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