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정원 런천미트의 세균을 발견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주)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이 제품을 검사한 검사기관에 대해 검사과정 전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세균이 발견된 ‘청정원 런천미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외 ‘청정원 런천미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를 위해식품으로 판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자가품질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발견된 세균이 대장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의 적절성 논란이 발생했다. 열에 약한 대장균의 경우 제조시 멸균 과정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어 시험 과정 상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