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미설치 차량, 과태료·과징금 부과 추진

소화기 미설치 차량, 과태료·과징금 부과 추진

기사승인 2018-11-01 21:05:59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설치 의무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대부분 차량이 전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소화기 미설치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해도 이행강제력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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