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만에 종지부를 맺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지난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LCD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무려 10년 이상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반도체 백혈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에게 삼성전자가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판정했다.
비호킨림프종 뇌종양 다발성골수종은 1억3500만원, 희소질환과 자녀 질환은 최초 진단비 500만원과 완치 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 유산과 사산을 포함해 질병 종류별로 보상금이 세분됐다. 개인별 보상액 산정 및 지급은 별도의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맡는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은 기존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 규정과 중재판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이달 내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의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해야 한다. 또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 내용과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도 게재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중재안을 조건없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이달 중으로 양측의 세부 조율을 거친 최종 보상 방안이 나올 경우 10년 이상 지속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