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적용되던 건축특례를 청년·신혼·고령자 주거지원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건축특례를 부여할 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체납하거나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권고안을 2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 운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보다 낮은 수준인 융자금리를 상향조정하고 85㎡ 이상 대형평형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에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은 지난 7월 법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 바 있다.
뉴스테이 초기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기임대료를 시세 95% 이하로 제한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 85% 이하 임대료로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엔 초기임대료 제한이 없어 평균 보증금 1억1000만원, 평균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으로 공급돼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위원회는 “향후 뉴스테이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민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분양전환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분양전환 시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공공택지 활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신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산업단지·대학 인근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 비영리단체 참여를 유도해 65%에 달하는 30대 대형건설사 참여를 줄이고 새로운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한다고도 권고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