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과의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유예기간이 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늘 5일부터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주말을 제외할 경우 2일까지만 원화무역결제 업무가 가능한 상황이다.
원화무역결제 업무란 수출입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원화로 지급하는 결제 방식이다. 이란의 경우 2011년 대(對)이란 무역제재 이후 달러화로 무역 결제가 어려워지자 이란중앙은행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로 무역대금이 결제됐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5일부터 가동할 경우 이란 중앙은행 및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한 금융기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고강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받게 된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원화무역결제 업무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결제를 사전에 완료하도록 안내해 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유예기간 종료와 해당 업무 중단에 대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해왔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의 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 중단은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거나 법률 검토를 통해 원화무역결제 업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