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70% 넘는 대출, 은행 본점이 심사…90% 넘으면 자동거절도

DSR70% 넘는 대출, 은행 본점이 심사…90% 넘으면 자동거절도

기사승인 2018-11-05 10:02:27

시중은행들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70%를 넘는 대출을 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본점 심사를 통해서만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대출 절차를 강화했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DSR 운용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신한·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DSR이 은행들의 관리지표로 도입됨에 따라 DSR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위험대출에 대해 은행 본점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DSR이 90%를 넘어가면 별도의 심사없이 대출이 자동으로 거절될 수 도 있다. 우리은행은 DSR 90%, 신한은행은 DSR 1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자동 거절 대출’로 분류했다.

이밖에 농협은행은 DSR이 100% 이내면서 농협 자체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DSR 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은행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의 10월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2277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1172억원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의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자들이 대출을 서둘러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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