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은 환불 안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주의보

“주문제작은 환불 안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주의보

기사승인 2018-11-05 11:29:41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맞춤 의류·신발 거래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 신청은 2016년 103건, 지난해 104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8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려 해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색상과 디자인·사이즈 등 주문대로 배달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이 35.1%였다. 이밖에 ‘품질불량’ 13.4%, ‘배송지연’ 7.2%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하거나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 재판매가 불가능해 판매자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동의 받은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결과 단순변심으로 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제한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또한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도 사업자가 주문제작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했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발 35.7%,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 가방 3.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신중하게 주문하며 이밖에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죠를 반드시 보관하고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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