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우리은행 “이란 원화무역결제, 제재 예외 범위와 품목 확정 필요”

기업·우리은행 “이란 원화무역결제, 제재 예외 범위와 품목 확정 필요”

기사승인 2018-11-06 01:00:00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이란 경제재재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미 정부의 제재 예외 인정 범위와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함께 국내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원화무역결제 업무 재개 시점과 대상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을 끝으로 대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5일 오후2시)부터 이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제·금융 제재를 재발동한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대이란 제재 부활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및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금지 등의 2차 제재에 대해서는 11월4일까지 180일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5일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의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두 은행은 구체적인 미 정부의 발표와 함께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 범위와 품목에 대한 미국의 발표내용을 파악 후 (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취급할 것”이라며 “고객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유의사항을 교역 기업에게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재개시 인도적물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급할 예정”이지만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제재대상자(SDN)로 등재된 자와의 거래는 예외 인정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미국 정부의 예외국 인정에 대한 공식 발표 뒤,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유의사항 등을 확인한 뒤 조속히 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 재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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