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발표 이후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클린센터는 지난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허위 신고가 절정에 달했던 8월(2만1824건)과 9월(2만1437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KISO가 집계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에서 올해 7월(7652건)부터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9·13대책 이후로 허위 매물 신고가 급감했다. 9월 1~15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1만7524건에서 9·13대책 발표 후 16∼30일 총 3913건에 그쳤다.
KISO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10월 신고 지역을 보면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허위 매물 신고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235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204건),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157건) 등 서울 주변 저평가 지역에서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KISO 곽기욱 연구원은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매물 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을 제외한 상태로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