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묻지마 대출’ 범위, 300만원→100만원으로 제한

대부업 ‘묻지마 대출’ 범위, 300만원→100만원으로 제한

기사승인 2018-11-06 11:35:47

앞으로 소득‧채무 확인 없이 가능한 대부업 대출 범위가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먼저 대부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가 100억원이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된 것.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도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의 무분별한 대부업 이용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이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만 1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여기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대출 취급전에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500만원 이하 금액은 기존 5%에서 4%로, 500만원 초과 금액은 ‘20만원+5백만 초과금액의 3%’로 수수료가 인하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저신용‧취약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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