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담은 QR코드 금지…표준사항 규정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담은 QR코드 금지…표준사항 규정

기사승인 2018-11-06 12:00:00

앞으로 QR코드 발급시 QR코드에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할 수 없게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사항을 보면 QR코드 발급시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QR코드 내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는 행위나 소비자와 가맹점의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사용이 금지됐다.

여기에 QR코드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하고 이를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결제사업자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QR코드 결제 표준사항 제정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전반의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QR코드 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코드 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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