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의 위험한 글로 마케팅… “관련법 저촉 위험 상당”

BAT코리아의 위험한 글로 마케팅… “관련법 저촉 위험 상당”

기사승인 2018-11-07 01:00:00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가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료 체험 행사를 늘리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디바이스는 물론 전용 스틱인 ‘네오’를 함꼐 제공하고, 성인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관련법에 저촉될만한 이유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최근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통해 소비자 접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모바일 광고 등을 통해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무료체험 마케팅 범위를 확대했다. 사전에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기를 대여한다.

최근에는 길거리에서도 대여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제품은 출시한지 불과 4달여밖에 되지 않은 ‘글로 시리즈 2’며 대여 기간은 4주다. 

이는 글로 사용 경험을 제공해 일반 궐련 사용자를 유도하는 한편 디바이스 보유 사용자를 늘림으로써 ‘네오스틱’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으로도 풀이된다. 

BAT코리아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글로 시리즈2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글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이코스의 뒤를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해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KT&G 릴에 자리를 뺏기면서 10%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문제는 마케팅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위험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프라인 대여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바이스 외에 전용스틱인 네오를 증정하고 있으며, 신분확인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무료체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는 란이 있지만 관계자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즉,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법 제25조4에서는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이나 경품 외 그밖에 물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서 이행돼야한다. 이밖에 청소년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담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유포가 금지돼있다. 

즉 길거리 마케팅, 담배(글로스틱)제공, 신분미확인으로 인한 청소년 위험노출 모두 관련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입법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될만한 마케팅은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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