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6일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날 시금고 지정 심의위는 금융기관 순위만 정하는 만큼 협력사업비 조정은 재심 사안이 아니며 국민은행 측이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안서에 쓴 것 역시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했다.
앞서 청주시는 KB국민은행을 시 기금을 관리할 제2금고로 확정했다. 다만 약정 체결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제시한 130억원의 협력사업비가 36억 원으로 감액 조정됐다.
신한은행 측은 이를 두고 공문을 보내 협력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쳤는지, 정부 예규나 조례에 조정 근거가 있는지, 이행 못 할 협력사업비를 추후 조정하는 것이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고 선정 이후 협력사업비 감액은 문제가 있다는 것.
신한은행은 청주시가 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감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옴에 따라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도 청주시의 시 금고 선정 과정이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감사에 돌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