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인가, 임원 자격 심사 본인가 때 실시

부동산신탁업 인가, 임원 자격 심사 본인가 때 실시

기사승인 2018-11-07 11:24:33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두고 제기된 인가 희망 업체들의 인력수급난 우려에 금융당국이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과정에서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내용 및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부동산신탁업 인가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은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형 금융지주와 증권사, 건설사 등 다수의 업체가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구하기 쉽지않다는 우려다.

금융당국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예비인가 심사시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을 고려해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가 아닌 본인가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당시에도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를 심사할 때 심사했다”며 “부동산신탁업도 본인가 때 임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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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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