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인가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우리금융지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인가했다. 또한 과점주주면서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 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금융위의 인가에 따라 우리은행 내년 1월 발생주식 총수를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해 설립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설립과 동시에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편입하게 된다.
당국의 설립인가에 따라 우리은행은 본격적인 지주사 전환 작업에 나선다. 먼저 우리은행은 8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행장 겸직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측 이사가 참석해 회장·행장 겸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은 금융지주 내 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지주 출범 초기인 만큼 행장이 회장을 1년간 겸직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견에 따라 행장과 회장의 1년 겸직이 결정될 경우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새출발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된다.
우리은행은 8일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과 회장 선임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