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등록기준을 조정해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이로써 건설산업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로드맵의 핵심은 ▲업역 규제 폐지 ▲업종 체계 개편 ▲등록기준 조정 등 3개 분야다.
업역 규제의 폐지는 종합과 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 전략 재편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 분야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업종 체계 개편은 현행 29개로 세분화한 전문 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전문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건설업 등록 기준도 조정한다. 자본금의 경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내린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 현장 근무 이력 등을 추가키로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