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12일부터 유한책임방식(비소구)의 적격대출을 출시한다. 유한책임방식이란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책임이 끝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유한책임방식의 적격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방식이 도입된 이후 6개월 만에 적격대출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3억5000만원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A씨가 대출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은 3억원을 담보주택을 매각해 회수한다. 다만 담보주택을 매각할 당시 주택 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은 나머지 5000만원을 A씨의 다른 재산이나 봉급을 압류해 회수한다. 유한책임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 한해서만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제한한 방식이다.
유한책임방식의 적격대출은 무주택 및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의 소득요건을 제외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일반 적격대출과 대출요건이 동일하다. 다만 유한책임방식의 적격대출 대상이라고 해도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에 따라 대출 승인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금리 수준은 11월 9일 기준 3.25~4.16% 수준으로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금리를 적용하거나 5년단위로 금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확대를 통해 금리 인상기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을 제외한 여타 재산 및 봉급까지 압류돼 어려움에 처하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