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에 연고를 두고 출발한 ㈜에어필립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정식적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 공식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진출했다.
LCC 시장진출이 목표인 에어필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을 납입자본금 150억 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하자 선제적 조치를 통해 발 빠르게 신청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에어필립은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금 150억 원 납입을 의결했고, B737-800 항공기에 대한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해 현재 5대의 항공기를 갖게 됐다.
또 에어필립은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로서, 약 5개월에 걸친 안전운항을 통해 안전운영 능력 역시 검증받았다.
현재 에어필립은 광주~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다. 6월 30일 취항 이래 평균 약 75%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운항 75일 만인 지난 9월 12일에 1만 고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달 말부터는 국내 최초로 무안-인천 노선을 개설해 호남 지역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돕는 한편, 오는 28일 무안-블라디보스톡 취항으로 첫 국제선 운항을 시작해 무안국제공항의 하늘길을 넓힐 전망이다.
이밖에도 에어필립은 12월말 4호기를 도입하여 일본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등 지역항공사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할 예정이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소형항공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에어필립은 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취항할 3호기(ERJ-145LR)도입 행사를 가졌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