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삿돈 3억원 횡령… 총 9개 혐의로 늘어나

양진호, 회삿돈 3억원 횡령… 총 9개 혐의로 늘어나

기사승인 2018-11-10 16:07:00

‘갑질’과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3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에 위치한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 등을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음란물 유통을 방관하고 마약을 투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