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환자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원으로 구조 업무를 해오던 김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야산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구조활동을 하다가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과거 연골 절제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의 연골 손상이 악화돼 관절염이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관절염 발병이 공무와 관계 있다며 공단 측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김씨의 관절염이 공무에 따른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구급 및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켜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자연 경과적 속도보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의 소견을 받아들였다.
이어 “업무량도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로 인해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