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두고 법적 싸움을 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은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은행들은 시금고 입찰 시 출연금과 금리를 제안한다.
농협은행은 출연금 21억원, 예금 금리는 연 1.58%를 제안했다. 국민은행은 기부금·협력사업비로 64억4000만원, 금리는 연 2.12%를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농협은행 보다 출연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제시했기 때문에 1금고로 선정됐다고 전해진다.
광주 남구 2금고를 맡아온 광주은행은 지난달 25일 국민은행에 운영권을 넘겼다. 광주은행은 남구에 출연금 3억원, 국민은행은 25억원을 냈다.
광주은행은 전남 순천시금고를 상대로 금고계약 무효 확인 소송 중이다. 순천시금고는 지난해 말 KEB하나은행이 선정됐다.
충북 청주시 2금고 운영권을 딴 국민은행은 약정 때 액수를 깎아 재심 구설에 올랐다.
국민은행은 당초 시에 출연금으로 130억원을 제안했다. 그런데 1금고가 아닌 2금고로 밀려나자 시와 협의해 액수를 36억원으로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이 2금고로 확정되자 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금고 지정 심의위는 협력사업비 조정은 재심 사안이 아니고 국민은행이 앞서 제안한 금액도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