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퇴출에도 가입자 증가하는 청약통장…불법청약·집값상승 우려

1주택자 퇴출에도 가입자 증가하는 청약통장…불법청약·집값상승 우려

기사승인 2018-11-14 03:00:00

신혼희망타운, 3기 신도시 등 신규 분양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초 청약기회를 무주택자에게 더 넓혀주겠다는 취지지만 결국 로또청약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해당 아파트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청약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총 2419만8242명이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13만4537명(0.55%) 증가한 수치다.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231만1433명으로, 전달대비 14만1727명(0.63%) 증가했다. 

1순위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이사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2순위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는 1081만9579명에서 1104만8549명으로 22만8970명(2.11%) 증가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증가가 로또청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입자 중 상당수가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 불법청약을 시도할 수도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건국대)는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투기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투기세력들의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무거주기간이 끝난 뒤 다주택자들의 매입이 이뤄져 결국 부동산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통상 3년~5년 후 아파트 매매시점이 왔을 때 다주택자들은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비싸게 집을 매입한다. 비싼 집값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르고 이는 다시 투기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

최승섭 부동산감시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무주택자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데 과거 판교 신도시 등도 무주택자 대상으로 진행됐었다”며 “하지만 현재 주택보유실태를 보면 해당 집들은 전부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청약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 교수는 “매매시점이 오면 기존 수요자들은 다주택자들에게 비싸게 집을 팔고 떠나게 될텐데, 그러면 비싼 집값에 따라 일대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로또청약 등 투기 세력을 조장하는 기존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정부가 청약제도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5년 후 매매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왔을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유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특성상, 토지 말고 건물 자체만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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