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업, 하도급대금 관련 경고처분

금강산업, 하도급대금 관련 경고처분

기사승인 2018-11-14 02:00:00

건설사 금강산업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자금을 떼어 먹으려다가 당국으로부터 밥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강산업은 사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 받았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조정기일인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강산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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